[한국미래일보=이한비 대학생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 탑텐, 미쏘, 스파오, 자라 등 국내외 주요 패션 브랜드들의 '그린워싱(Greenwashing)' 행위에 대해 사상 첫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린워싱이란 'Green(환경)'과 'Whitewashing(눈속임)'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거나 환경 노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홍보하거나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재활용 소재 비율이 매우 낮은데도 '친환경' 문구를 강조하거나, 생산 과정의 환경 오염은 감춘 채 일부 친환경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꼽힌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진정으로 환경 보호에 힘쓰는 기업들의 노력을 퇴색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경고를 받은 해당 업체들은 특별한 친환경 공정 없이 수입 원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인조가죽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에코', '지속가능', '친환경'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모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표현을 '페이크(Fake)',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자진 수정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공식 SNS와 블로그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꾸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기업들에게는 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친환경 마케팅을 요구하며, 소비자들에게는 현명한 소비를 위한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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