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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쿠팡 ‘납치광고’ 조사 착수…하위 서비스 탈퇴 제한도 조사 광고 클릭하지 않아도 앱 강제 실행…이용자 불편 실태 조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과징금·시정명령 등 강력 대응 예고 박소현 대학생 기자 2025-06-23 13:00:01

[한국미래일보=박소현 대학생 기자]


출처_쿠팡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일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한 번쯤 각종 웹사이트나 SNS에서 쿠팡 광고 배너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화면을 스크롤하거나 드래그하는 것만으로도 강제로 쿠팡 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납치광고’의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운영 현황, 광고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을 실태 점검해왔으며, 그 결과 실제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의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관리·대응의 미흡함이 드러나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아이디 연동 제도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는 쿠팡의 통합 아이디로 연동돼 있어, 해당 서비스만 따로 탈퇴할 수 없으며 쿠팡 전체 계정을 탈퇴해야만 함께 해지되는 구조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다른 통신서비스 이용을 방해해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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