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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펫숍에서 개·고양이 판매 금지 추진…“동물복지 기준 첫 제정” 반려동물 온라인 거래 급증…EU, 최초의 통합 복지 기준 추진 EU, 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의무화·불법 번식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박소현 대학생 기자 2025-06-23 13:00:01

[한국미래일보=박소현 대학생 기자]


출처_Pixabay


앞으로 유럽 전역의 펫숍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와 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제 유럽연합(EU) 이사회와의 최종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초안은 EU 역사상 처음으로 개와 고양이의 번식, 사육, 취급에 대한 최소 동물복지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시민의 약 4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개와 고양이 거래 규모는 최근 급증해 연간 13억 유로(약 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약 60%는 온라인을 통해 개나 고양이를 구매하고 있지만, EU 전역에는 통일된 동물복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지난 2023년 12월 7일 해당 법안을 처음 제안했다.


법안 초안은 다양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EU 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게 개별 식별이 가능한 마이크로칩을 의무 삽입해야 하며, 해당 동물은 국가 간 연동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야 한다.


또한, ‘비상업적 반입’이라는 명목 아래 반려동물이 판매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상업적 수입뿐 아니라 비상업적 이동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3국에서 판매 목적으로 수입되는 개와 고양이는 EU 입국 전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하며, 이후 등록도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소유자는 도착 최소 5영업일 전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번식 제한도 강화된다. 부모·자식,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및 이복형제 간의 번식은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외형적 특성을 지닌 품종의 번식을 금지하며, 신체 일부가 절단된 동물은 쇼·전시·대회 등에 출전할 수 없다.


의료적 필요를 제외하고는 개와 고양이를 묶어두는 행위, 가시 목줄(prong collar)이나 조임 목줄(choke collar)과 같은 안전장치 없는 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농업농촌개발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법안을 담당한 베로니카 브레치오노바(ECR, 체코)는 “이번 법안은 불법 번식과 EU 외부에서 무책임하게 들여오는 동물에 대한 분명한 규제 신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 조율을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개와 고양이의 복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어 확고하게 단결돼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집행위와의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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