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우지원 대학생 기자]
7월 12일, 1년 간 유예기간을 가졌던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 시행된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span>디폴트옵션이란>
금융회사가 가입자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운용해주고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새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처음 보험금 납입 후 2주가 지난 뒤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 만기가 도래한 후 6주간 운용 지시가 없을 때 자동적으로 디폴트 상품군에 투자하게 된다. 디폴트 옵션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계좌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는데,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만 해당된다.
<<span>디폴트옵션 지정 의무화>
고객의 의사로 최초 한 번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한다. 디폴트옵션 지정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다.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면 가입자 투자 성향에 따라, 원금 보장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디폴트옵션의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아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달리, 개인 근로자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이나 불이익은 따로 없다.
<<span>은행권 고객몰이>
디폴트 옵션 도입 시, 가입자는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더라도 개인 투자 성향에 맞게 적극적으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증권업계는 새로운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에 은행과 증권사 등은 디폴트 옵션 도입에 맞춰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몰이를 위한 마케팅 격돌이 예상된다. 아직 가입자들의 디폴트 옵션 지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를 독려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몹시 바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