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인 통신(출처:픽사베이)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가운데, 통신비를 ‘생계비’로 인정해 소득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 세액공제법’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인 복지 체계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며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도 93.8%에 달한다. 스마트폰 보급률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온라인 쇼핑,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등 일상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는 단순한 ‘선택적 소비’가 아닌 필수 생활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세법상 통신비는 의료비, 교육비와 달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 없이는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통신비 역시 생계비의 일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이 부담한 통신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가구는 연간 통신비 지출액의 15%,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최대 2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과도한 국가 재정 부담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방안이다.
통신비 부담 경감은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격차 해소는 단순히 정보 접근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 고용,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영국과 캐나다는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FCC도 ‘브로드밴드 할당제’를 통해 인터넷 접근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지만, 통신비 부담 경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번 세액공제법 발의는 국내 디지털 복지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해민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는 도구”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민들은 통신비 부담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게 되어 가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통신비 산정과 공제 대상의 명확화,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비용 절감뿐 아니라 품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결국 이번 통신비 세액공제법은 디지털 시대의 복지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디지털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