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수빈 대학생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가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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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침에 따르면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제 한도의 경우 각 지자체가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트나 편의점이 없는 면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허용되며 이용 편의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침체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은 지자체 요청에 따른 조치이며,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6,000억 원을 포함했다.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 원과 합쳐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은 총 1조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정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돼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