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천서윤 대학생 기자]
Pixabay 드론 이미지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후난성 국립국방기술대학교(NUDT) 연구진이 ‘모기 드론’을 개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모기 드론’이라고 불리는 이 초소형 비행체는 NUDT 로봇공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최대 비행시간 5분, 통신 범위 100m, 길이 2cm, 무게 0.3g, 날개폭 3cm에 불과하다. 외형과 크기까지 실제 모기와 매우 유사하여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이 드론에는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재료과학, 바이오닉스 등 첨단 기술이 융합돼 있으며, 칩 식각 정밀도를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 탄소 나노 튜브 강화형 연성 구동기를 적용해 초당 최대 500번의 날갯짓이 가능하고, 시속 62∼74㎞의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소 측은 해당 드론이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아 전장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찰 장비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무너진 건물 잔해 속 생존자 탐색 등 재나 구조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량허샹 NUDT 연구생은 “이러한 초소형 드론은 전장에서 정보 정찰 및 특수 임무에 특히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날개와 몸통의 움직임까지 살아있는 모기와 흡사하게 구현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외형을 지닌 만큼, 감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해당 기술이 카메라나 마이크를 장착한 채 주거 공간 등에 들어갈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곤충 크기의 초소형 로봇을 개발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바 있으며, 이들 기술은 공중 정찰, 생체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정보전 수행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감시 기술의 발전이 치안 유지나 테러 예방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고 통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기술의 진보가 곧 사회적 진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윤리와 인권에 중심을 둔 기술 활용 원칙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