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얻으며 회부
박예빈 대학생 기자 2023-07-19 15:00:01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회부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미래일보=박예빈 대학생 기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월 11일 21시 4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회부되었다.
청원자 신씨는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과 동성혼의 합법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대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4월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1인이 최초로 발의했다.
용 의원은 현행 법체계가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 ·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당사자들이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하여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회부된 지금, 무엇보다도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의견에 대한 여론 대립이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