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나윤 대학생 기자] 4일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는 법무부가 피해자 27명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 민사3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일부 승소한 1심과 2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뉴스'
지난달 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국가 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이후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과 일관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소송을 모두 상소해 "기계적 상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상소한 7건 모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는 1일 처음으로 1심 항소를 포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 시설 '형제복지원'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65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3만 800여 명이 부랑인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수용됐다. 관련 수치는 조사가 이어지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처=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홈페이지
당시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를 꾸려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나, 협의회에 의하면 적지 않은 피해자가 선고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100건이 넘는다.
부산고법은 최근 판결에서 형제복지원 운영 시기를 1975년에서 1960년으로 앞당겼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이 결정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