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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비범죄화 된 후에도 배우자 동의 조항 남아 ··· 입법 공백의 폐해 지은서 대학생 기자 2025-09-05 17:00:01

[한국미래일보=지은서 대학생 기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결정한 여성의 집도의에게 배우자가 낙태 동의권을 내세우며, 지난 21일 소송을 제기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모자보건법 14조 1항의 효력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2019년 형법상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 이후, 후속 입법 조치의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8월 21일 여성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가 허용된다는 모자보건법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아무런 동의 언급 없이 수술을 허락한 것은 집도의의 민법상 불법행위로 봐야한다” 고 주장했다.

 

출처=Unsplash

모자보건법 14조 1항(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낙태죄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대한 해석에서 1심은 “배우자의 동의권이 모자보건법을 유추 해석하였을 때, 여성의 낙태로 인하여 침해받았다” 며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유효하다” 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유추 적용하여 모자보건법을 해석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권은 우위에 있을 수 없다” 고 1심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나아가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며 배우자의 동의권은 아직까지 효력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판결을 두고, 배우자의 동의권이 포함되어 있는 낙태죄 예외 조항은 일반 낙태죄의 폐지 이후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독립적인 선택에 대한 한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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