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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부 권고마저 거절…소비자에 남은 건 소송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위약금 면제 연말 연장, SKT 거부로 법적 소송만 남아 김예은 대학생 기자 2025-09-05 17:00:01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위약금 면제 연말 연장 권고를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은 사실상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 SK텔레콤 뉴스룸 홈페이지[한국미래일보=김예은 대학생 기자]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 수락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직권조정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SKT는 정부 조정을 거부하고 소비자와의 법정 공방을 선택하면서,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분쟁조정위는 SKT텔레콤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인터넷TV(IPTV)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의 50%를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면제를 공식 발표한 건 지난 7월 4일이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달 14일까지로, 10일뿐이었던 신청 기간은 피해자 보호라기보다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기한을 넘겨도 면제해 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분쟁조정위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지난달 21일 직권결정했다. 하지만 SKT는 답변 시한인 9월 3일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용을 거절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직권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민사소송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고 성공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고통은 배가될 전망이다. 분쟁 원인의 제공자인 SKT텔레콤이 정부 조정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 구제의 길은 사실상 법원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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