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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에 개정된 방송3법, 새로운 제도의 변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새로운 변화 직면 이재은 대학생 기자 2025-09-08 14:00:01
국회가 38년 만에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이 대폭 개편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실[한국미래일보=이재은 대학생 기자]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처리되면서 방송 3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약 38년 만에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이 새롭게 개편됐다.


개정 전에는 여야 추천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시민 단체 등이 이사진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MBC)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는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됐다. 국회 추천 인원은 KBS 6명, MBC와 EBS는 각각 5명이다.


개정안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새 정권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편향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지난 8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며 “노조 권력으로 공영방송을 예속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약 한 달여간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민주당과 진보 세력의 종결 찬성표로 지난 25일 토론은 종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8월 18일 방송법이 통과되면서 방송 3법 개정안은 모두 확정됐다.


여러 우려가 존재하겠으나 개정안은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게 할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다. 수신료 외에도 광고와 유통업으로 수익이 직결되는 방송사의 특성상, 광고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투자 및 관리 요인이 된다.


개정 이전 국내 방송사업자 매체별 방송광고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방송광고매출은 3조830억 원에서 2023년 2조4,983억 원으로(A23.4%) 감소하였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의 경우 2022년 1조2,090억 원에서 2023년 9,273억 원으로(A30.4%)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기존에는 방송산업의 재원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정안을 통한 이사회 구성 방식의 변화를 통해 수익 구조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방송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광고 수익 극대화와 콘텐츠 편성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줄어들 수 있으며, 광고 유치와 투자 결정이 시장 논리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개정 전 법안 역시 정치적 편향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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