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발효.. 내년부터 시행
지은서 대학생 기자 2025-09-08 14:00:01
[한국미래일보=지은서 대학생 기자]
지난 8월 23일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이 발효되었다.
그동안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권고는 2023년 교사의 자살 사고부터 시작되었으나, 학생 인권 침해라는 반발로 인해 학교의 자율에 맡겨졌었고 그렇다 할 규제가 없었다.
출처=Unsplash
현재까지 수업 중 학생들이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학생 인권이 강조되어 교사들이 애써 모른 척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확실한 법적 금지가 마련되면서 교권 상승 및 수업 혼란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적용 시기와 그 대상은,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수업 교육 상의 목적이 있거나 위급한 상황 시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첫째, 학교에서 스마트폰 소지 자체는 금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용금지 시간대, 기기 유형, 제한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기에 각 학교의 학칙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방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청소년 인권 단체는 즉각 반발하였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학생들의 자율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발효 중단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