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우지원 대학생 기자]
내년 회계연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석공시가 의무화된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후속 조치로서, 11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회계 기준서를 개정해 가상자산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목적은 회계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를 거래하고 보유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함이다. 또한, 암호화폐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실제 자산을 감추는 편법 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모형 등의 일반정보와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및 비용처리 회계정책과 무형자산으로의 인식을 위해선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후에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가상자산이 특정 플랫폼에서 화폐처럼 쓰이기 전까지는 매각 대가를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가상자산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출한 자산도 즉시 비용처리 한다. 만약 요건을 충족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 회계연도마다 무형자산의 가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인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 회계정책과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과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하여 사용자들에게 회계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보고서에 공시됐으나,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결함이 있었다. 또한 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을 언제 인식해야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의 부재로 그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 회계의 투명성에도 결함이 있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시의무로 가상자산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