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장유빈 대학생 기자]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은 전담여행사를 통해 3인 이상으로 모집된 경우, 최대 15일간 사증 없이 입국해 수도권과 지방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 제도대로 30일 무비자 입국이 유지된다.
정부는 불법체류와 저가관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담여행사 지정제를 운영한다.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뒤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관광객 입국 최소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사전에 심사해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하고,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 사증 발급을 받도록 한다.
여행사 관리도 크게 강화됐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률이 분기 평균 2%를 넘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고의나 공모에 따른 이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지정이 철회된다. 국외 전담여행사도 최근 2년 내 행정제재 이력이 있거나 이탈률이 기준치를 넘으면 지정에서 배제된다. 이는 무단이탈을 원천적으로 막고 여행사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관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를 확대하고, 저가관광과 강제 쇼핑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는 상품 개발과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 단체 관광의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에 관광객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부터 명단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9월 22일부터 사전 명단 접수를 받아 입국 현장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제도가 숙박·외식·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중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가 내수 진작과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