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한국미래일보=나지원 대학생 기자]
한국 사회가 인구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군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연 여성 징병제다.
여성 징병제 논의는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지속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징병제 도입가능성 연구’ 논문에 이어, 지난달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여성 징병제는 정책 담론의 장으로 본격적으로 올라섰다.
핵심 배경은 병역자원의 급감이다. 저출산, 복무 기간 단축, 전역 인원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병력 충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국군 상비병력은 약 45만 명으로, 국방부가 2022년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50만 명에 비해 5만 명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남아 출생아 수는 2010년 약 24만 명에서 2024년 1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며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세 남성 병역자원은 2021년 29만여 명에서 2035년 23만여 명, 2040년에는 13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이달 3일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원미경 후보자는 “많은 법안과 현재 군의 상황, 국방부의 환경 등을 두루 살펴서 저희가 합의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면서도, “근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제도의 필요성과 함께 현실적 한계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1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양성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쟁점도 많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군 복무 환경 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력 감소라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회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