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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분쟁 첫 합의…앤트로픽, 음악사와 수천만 달러 배상 AI 학습 공정이용 논란 쟁점화 김예은 대학생 기자 2025-09-19 12:00:02
AI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본격 다뤄진 사건이 합의로 종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AI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관행과 공정 이용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AI이미지 생성[한국미래일보=김예은 대학생 기자]

미국 AI 서비스 제공업체인 앤트로픽(Anthropic)이 음악 저작권 침해 관련 집단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8월 27일 현지 법원은 밝혔다. 이번 합의는 AI를 상대로 한 대형 저작권 분쟁에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2023년 10월, Universal Music, Concord Music, ABCKO Music 등 대형 음반사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제공하는 AI 챗봇 Claude가 특정한 곡의 가사를 거의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으며, 일부 입력만으로도 원저작물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앤트로픽이 Common Crawl 데이터셋에 포함된 다수의 가사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했다는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AI 학습과 응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직접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여침해와 대위침해,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 문제도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합의는 법정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500곡에 곡당 15만 달러, 저작권 관리정보 제거 위반 행위당 2만5천 달러를 산정했으며, 잠재적 배상액은 수천만 달러에 달했다. 


AI 기업들은 자료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측에 9월 5일까지 예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기존에는 공정이용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이 존재했으나, 이번 사건에는 복제 증거가 명확하고, 상업성과 라이선스 관행도 드러나 공정 이용 쟁점이 직접 부각될 수 있어 특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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