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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 승차 사고, 단순 권고로는 막을 수 없다 승객 안전과 공공규율 확보 위해 뒷문 승차 법제화 필요 김예은 대학생 기자 2025-09-19 12:00:02
서울시내버스 출퇴근 시간대,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에서, 단순 권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픽사베이 제공[한국미래일보=김예은 대학생 기자]

서울시내버스에서 출퇴근 시간대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80대 남성이 뒷문으로 승차하다 손이 끼였지만 버스가 그대로 출발해 사고로 숨지는 등 위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정류장에서 뒷문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들은 버스 기사 시야 사각지대에 놓여 운전자가 미처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일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도 심각해 서울시가 운송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내버스는 약 2,200억 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받았지만, 뒷문 승차와 무임승차가 늘어날수록 공적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현재까지 뒷문 승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서울시는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앞문 승차·뒷문 하차를 권고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혼잡 상황에서는 이를 강제로 지키기 어렵다. 


반복되는 사고와 민원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 확보와 공공비용 절감을 위한 법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뒷문 승차 사고는 ‘승객 안전’과 ‘공공 규율’의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출퇴근 시간 혼잡 속에서 승객 안전을 지키고, 무임승차로 인한 공적 비용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뒷문 승차 제한과 안전장치 의무화 등 법 제정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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