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최저임금 이상… 실업급여 제도 논란
한국경영자총협회‘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5일 발표
구직급여 하한액 월 193만 원...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역전
우연주 대학생 기자 2025-09-26 18:00:01
경총은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오히려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구직급여 하한 적용 기준과 수급 요건 강화, 부정 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미래일보=우연주 대학생 기자]
[사진= AI 생성]
실업급여 제도가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급격히 높아져 상한액의 97.3%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는 월 약 193만 원(30일 기준)으로, 이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210만 원)의 92% 수준이다. 세후 실수령액(188만 원)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도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대전고용노동청은 해외 체류 중인 수급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리로 실업 인정을 받는 등 다수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총은 이 같은 구조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구직급여 하한 적용 및 수급 요건 강화, 부정 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실업급여 계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확대 지원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