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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내 목은 '개딸'들한테 주는 추석 선물"…국무회의 직후 헌법소원 제기할 것” 김연호 대학생 기자 2025-09-29 15:00:01

[한국미래일보=김연호 대학생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하 방미통위법) 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인 ‘개딸'에게 주는 추석 귀성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즉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곳곳이 허술한 '치즈 법령'이며 나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를 정무직으로 면직시키는 규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법안의 절차적·내용적 위헌 가능성을 강조했다.  


법안 통과 직후엔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법안을 통과시켜 선물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 위원장은 "화요일(30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즉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이 결정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제도 개편"이라며, "이 위원장은 스스로를 희생양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법이 시행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기존 방송과 통신 권한이 새 위원회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되지만, 법안 공포 직후부터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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