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 설치법,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30일 국무회의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미통위 설치법 등
내년 10월 공소청·중수청 신설··· 중수청에 내란죄 수사권 부여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뉴미디어 정책 업무 옮겨져
정나윤 대학생 기자 2025-09-30 17:00:02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미통위 설치법 등이 통과됐다.
[한국미래일보=정나윤 대학생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설치법 공포안 등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내년(2026년) 10월부터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검찰청 업무를 넘겨받는다. 이들은 신설 예정 기관으로,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가 된다. 중수청에는 공직자, 선거, 마약범죄 등 7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부여한다.
법안에 따르면 방미통위가 신설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체한다. 방미통위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뉴미디어 정책도 담당한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이진숙 방통위장은 지난달 28일 방송미디어통신법이 국회를 통과해 자동 면직되자 모든 수단을 동원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방송 3법을 두고 갈등한 끝에 올해 7월부터 국무회의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정부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업무 담당 범위를 수정하는 등 새 정권마다 등장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이번 법안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