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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연호 대학생 기자 2025-10-03 18:00:02

[한국미래일보=김연호 대학생 기자]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사진.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발언과 행위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6분경 수사관들이 직접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그간 이 전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가 무시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발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불응 끝에 강제 구인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해 9월, 보수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 출연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보수 진영에는 가짜 좌파와 맞서 싸울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해당 발언은 특정 정당과 후보를 부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왔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개인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후보(현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체포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 오후까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에 참여하느라 출석이 불가능했다”며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두로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0년대 언론인 출신으로 방송계 요직을 거쳐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번 체포를 계기로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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