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양승현 대학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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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와 같은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중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레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와 같은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를 뜻한다.
명시 의무 위반이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사하였으며,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