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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핵심 전략, 개인연금 계좌 2개 만들기 이재원 기자 2025-10-15 00:00:01

[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특히 "연금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답은 '그렇다'다. 개인연금 계좌를 여러 개 관리하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해 노후 자금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흔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강력한 세 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는 세액공제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000원의 환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는 과세이연이다.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준다. 이를 통해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는 저율과세다. 연금을 받을 때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 계좌의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인 15.4%보다 훨씬 유리하다.


출처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러한 세금 혜택의 효과는 상당하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30년간 매달 30만 원씩 연 5%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60세가 됐을 때 일반 계좌 잔고는 2억 1,500만 원이지만, 연금 계좌는 세금 혜택 덕분에 2억 5,000만 원까지 불어난다. 무려 3,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연금 계좌를 2개 이상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 이유는 돈을 인출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계좌의 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그리고 운용 수익 등 네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제도는 세금이 없거나 적은 돈부터 먼저 인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 세금 혜택을 최적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총 3억 6,000만 원의 연금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두었다고 가정하자. 매년 3,000만 원을 인출하면 처음 4년간은 세금이 없는 비과세 자금이 먼저 인출된다. 하지만 5년 차부터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금에서 인출이 시작돼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이 자산을 2개 계좌에 나누어 관리하면 어떨까? 2개 계좌에서 매년 각각 1,500만 원씩 인출하면, 과세되는 금액을 분산시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12년간 발생하는 세금이 계좌가 1개일 때보다 100만 원 이상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절약하려면 개인연금 계좌를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을 꾸준히 저축하여 비과세 인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 운용 수익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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