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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되 기록되지 못했던 관계… 동성 커플, 드디어 통계 안으로 정책 포용의 진전인가, 법적·사회적 충돌의 서막인가… 동성 배우자 통계 반영 두고 대립 격화 박금실 대학생 기자 2025-10-27 14:00:02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해지면서, 성소수자 커플은 처음으로 ‘기록된 존재’로 국가 통계에 등장하게 됐다. 이는 정책 설계 대상 확대라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한 위헌 논란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제도적 포용의 시작이 될지, 가족 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충돌의 현장이 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미래일보=박금실 대학생 기자]

2025년 10월 22일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간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처음으로 개선됐다. 기존 2020년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동일 성별로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입력 오류로 처리돼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조치를 두고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공식적으로 반영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간 실존하는 동성 커플을 통계상 존재하지 않는 집단으로 취급해온 국가 인식의 한계를 처음으로 균열시킨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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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사회복지·주거·건강 등 다양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성소수자 가구를 제도적 고려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성 커플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던 현실에서 벗어나, 정책의 수혜 혹은 분석 대상으로 확인되는 첫 단계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양가적이다. 최근 방송인 홍석천이 진행하는 ‘홍석천의 보석함’을 비롯해 다양한 성소수자 콘텐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되면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점차 대중 담론 안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감지되지만, 실제로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실제 온라인 여론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현실을 반영한 통계 개선”이라며 수긍하는 반면, “질서 없는 포용은 혼란만 부를 것”, “결혼 가구는 늘겠지만 출산율 증진과는 무관한 조치”등 부정적 반응도 상당하다. 특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다수의 네티즌들은 헌법 제36조 1항을 근거로 정부 조치가 위헌적 요소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헌법이 정의하는 혼인은 ‘남녀’ 간 혼인임이 명확하다”며 동성 배우자 표기가 사실상 동성혼을 간접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배우자 입력 허용은 통계상 관계 유형 인정에 불과하며, 민법상 혼인제도 변경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 표기 허용이 곧 제도적 결혼 인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가족구성권 논의와 연동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성소수자 가구의 첫 통계 반영이 향후 제도 논의의 단초가 될지, 혹은 제한적 행정 처리로 머무를지는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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