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강원경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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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공식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이라는 명칭이 공식 사용된다.
이번 명칭 변경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반영됐다. 이들은 '근로(勤勞)'라는 용어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노동의 주체성과 권리, 자주성을 존중하는 '노동(勞動)'의 본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월 1일은 1923년 일제강점기 당시 처음 '노동절'로 기념되기 시작했으나, 1963년 박정희 정부 시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1994년 날짜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환원됐음에도 명칭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한편, 정부는 명칭 변경과 더불어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