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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사고...면허 확인 강화 청소년 이용 규제 목소리 커져 면허 인증 부실과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검토 장나은 대학생 기자 2025-10-29 18:00:01

[한국미래일보=장나은 대학생 기자]

짧은 거리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며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 킥보드는 이제 거리에서 하루에도 수십 대씩 쉽게 목격된다.


전동 킥보드가 일반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2월부터다. 이후 2021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의무 등의 조건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공용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2인 이상 탑승은 탑승자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해 보다 강력한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까지 주행할 수 있지만, 안전모 외에 보호장비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크다. 실제로 각종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고 규모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최근, 우려하던 일이 또다시 현실이 되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중 30대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내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일주일간 의식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챗GPT로 제작된 이미지

이번 사고는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 주행 등 세 가지 금지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다. 특히 현행 시스템상 청소년이 면허 없이도 손쉽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다시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다수의 공유 킥보드 앱은 면허 인증 절차 없이도 대여할 수 있으며,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나중에 인증하기’ 등의 선택지를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의 55.1%가 청소년이었으며, 20~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이용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44.4% 역시 청소년 이용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 이후, 29일 인천 연수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연수구청장은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라며, 관련 기관에 금지 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유 킥보드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 확인 의무 강화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관리 부실 시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변모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제도 개선, 그리고 운행 규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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