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나지원 대학생 기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0월 29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에 위차한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해당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고인의 근로시간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 휴가·휴일 부여,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전반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엄정 조치하고, 위반 가능성이 다른 지점에서도 확인되면 나머지 전국 5개 지점(잠실·도산·여의도·수원·제주)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커리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여전히 존재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런던베이글뮤지엄’을 불매할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유족 측은 사망 1주일 전에는 약 80시간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약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연사인 (주)엘비엠(LBM) 측은 "해당 직원은 근무 기간 동안 주당 평균 44.1시간을 근무했다"며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근로 실태와 책임 소재가 규명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과 제도적 대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