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시 어도어로...... 뉴진스 전속 계약 유효
김연호 대학생 기자 2025-11-03 16:00:02
[한국미래일보=김연호 대학생 기자]
(뉴진스 제공). 뉴진스 공식 홈페이지, 공식 이미지.
어도어(HYBE 산하 레이블)이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해당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며, 지난해 11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주장을 제기한 이후 회사가 대응해 온 경위도 함께 정리했다. 회사는 본안 소송 제기, 가처분 신청을 통한 활동 제약,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및 항고 기각 등의 과정을 신중히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을 통해 당사가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자사와 연예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을 반복해 내려왔다”며 “오늘 다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만큼,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이번 사안을 차분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는 전속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새기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향후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밝혔다.
다만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레이블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소속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