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류로 불린 민간업자 등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영학 회계사(징역 5년), 남욱 변호사(4년), 정민용 변호사(6년)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모지침 누설과 사업 구조 설계를 통해 민간 측이 이익을 독식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이번 선고는 ‘민간업자·실무 라인’의 범죄 성립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임‧부패 구조는 김만배 씨 등 민간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의 결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선고 직후 언론들은 “대장동 본류 사건 1심에서 중형이 나왔다”고 보도했으며, 피고인 전원이 법정구속된 점을 들어 범죄 중대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책임 유무를 직접 심리‧판단한 사건이 아니며, 대통령 개인의 유‧무죄를 단정하지도 않는다.
정치권 공방은 즉각 재점화됐다. 보수 진영 일각은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유죄로 확인됐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고, 반대 측에서는 “이번 선고는 어디까지나 민간업자와 실무 라인의 배임 판단”이라며 “대통령을 겨냥한 무리한 연결과 수사 프레임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들은 취임 이후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적용으로 사실상 정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형사책임 문제는 향후 임기 종료 뒤 별도의 심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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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더 보면, 이번 본류 1심은 그간 190여 차례 공판과 25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 검토 끝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민간 측의 부당이익과 공사 측 손해라는 구조를 명확히 적시했고, 추징·벌금 등 경제적 제재도 병행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연루 여부는 이번 사건의 심리 대상이 아니었고,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점을 들어 야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정치적 프레이밍에 치우친 과잉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향후 쟁점은 두 갈래다. 첫째, 민간업자·실무 라인 유죄 판단이 항소심·대법원에서 유지될지 여부다. 둘째, 정지된 대통령 관련 재판과의 관계다. 법원과 다수 매체는 이번 선고가 ‘직접적 결론’이 아니라 ‘관련 재판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대통령의 형사책임 자체는 별도 심판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리하면, 이번 1심은 대장동 비리의 실행 축을 형사적으로 규명한 판결이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법적 연결고리는 이 판결의 판단 범위 밖에 있었다.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향후 사법 절차는 ‘민간·실무 라인의 범죄 구성’과 ‘대통령 개인의 책임 판단’이 분리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로 대장동 의혹은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법원은 ‘공공을 빙자한 사익 추구’ 구조를 유죄로 본 반면, 대통령의 유·무죄는 이번 사건에서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대장동=이재명’이라는 단선적 도식은 사법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적어도 이번 1심의 메시지는 “민간업자·실무 라인의 책임 먼저”였다. 남은 과제는 상급심의 법리 검증과, 정치적 공세를 넘어 사실관계에 기초한 차분한 논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