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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갈라진 여론 이재원 기자 2025-11-07 00:00:01

[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22년 4월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의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당분간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으며, 양측 간 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직위는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전속계약의 존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가 계약상 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상 의무 위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 회사가 약속했던 보호와 지원이 중단됐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권고했지만,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며 거부해 조정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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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히 ‘조정의 기회’를 거부한 뉴진스 측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며 “연예산업 특성상 상호 신뢰가 중요하지만, 감정 대립이 깊어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뉴진스가 어도어의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진행할 경우, 멤버당 1회 위반 시 1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가처분 명령도 유지했다.


연예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법이 계약의 신뢰를 우선시한 판결”이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팬덤과 청년층 사이에서는 “어린 멤버들에게 또 한 번 감당하기 힘든 결정을 강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 전까지 “아직 나이가 어린 아티스트들이니 상호 양보와 조정을 시도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이를 거부하고 법정 다툼을 이어갔고, 결국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됐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는 이미 완전히 파탄된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어도어의 관리 의무와 신뢰관계 파기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당분간 불가능하고, 어도어 복귀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기획사 중심 구조와 아티스트 자율성의 충돌’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다시 드러냈다. 법원은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강조했지만, 여론은 “젊은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항소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지만, 팬들과 업계는 여전히 “화해의 여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명확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무거운 여운을 남겼다. 법은 계약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중은 아직 마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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