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호텔 예약취소 눌렀는데 복구 안해줘 ··· 숙박앱 소비자 피해 아고다가 가장 높아
지은서 대학생 기자 2025-11-03 16:00:02
[한국미래일보=지은서 대학생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인기 숙박 플랫폼 앱인 아고다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숙박 앱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뒤, 이집트로 가족여행을 떠났으나 ‘예약이 안되어 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다른 숙소에 머물러야 했다.
B씨는 대설특보가 발령되어 호텔을 취소하려고 하자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밖에도 예약 직후에 바로 취소해도 환급을 거절하거나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러도 복구를 수용해주지 않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동안 아고다·여기어때·놀유니버스·네이버 등의 인기숙박플랫폼 관련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6천건이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428건,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위약금 분쟁이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 가운데 약 60%는 아고다, 여기어때, 놀유니버스, 네이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닷컴의 순으로 유명 7개의 숙박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주요 7개 플랫폼을 상대로 환불 조건 등 주요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고객센터의 운영시간 확대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