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유산청[한국미래일보=김예은 대학생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앞에 최고 142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년 전 인천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문화재 훼손 논란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내 건물의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와 141.9m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보다 약 10~15층 높아질 수 있는 수준이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불과 180m 떨어져 있어 시각적·경관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및 유네스코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유산영향평가’(HIA)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도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는 조건이 명시된 바 있다. 만약 유네스코가 이번 서울시 계획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실사, 이행 권고, 심할 경우 세계유산 지정 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 보호구역(100m) 밖에 위치해 있어 법적 제약 대상이 아니며,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 필요성이 크다”며 “세계 각국에서도 문화유산 인근 고층 건물 개발이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2021년 인천 검단신도시 장릉 아파트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문화재청은 사적 ‘장릉’ 인근 아파트가 조망을 침해했다며 고발했으나, 대법원이 “보존구역 밖 건축”이라며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해당 분쟁은 3년 넘게 이어졌고,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간 충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국가적 사당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을 넘어,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시험하는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