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나윤 대학생 기자] 공유 자전거 '따릉이'는 자동차가 없는 학생과 급한 사정이 있는 서울 시민에게 유용한 이동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착용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5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한다.
관악구청교차로에 적혀 있는 헬멧 착용 강조 문구.
그런데 따릉이는 이 조항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헬멧을 쓰지 않더라도 범칙금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로 움직이는 시속 25km 미만의 1인용 이동 수단이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 간편하게 빌려 타는 따릉이의 특성상 헬멧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헬멧 대여를 할 수는 없을까. 2018년, 자전거 운전자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여의도 따릉이 대여소가 헬멧을 무료로 대여했다. 한 달 뒤 미회수율은 23.8%였고 서울시는 헬멧 무료 대여 전국 확대 계획을 접었다.

현행법의 허점은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 역시 범칙금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데, 제2조는 이러한 전기자전거를 단순 '자전거'로 분류한다.
개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법과 벌금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의무로 규정한 내용을 지킬 동기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속도 제한을 높이는 방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