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과로사 논란…산재 63건 승인, 장시간 근로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 전 지점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기업 측 “근로환경 개선” 김예은 대학생 기자 2025-11-11 16:00:01
최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LBM)에서 지난 3년간 6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전 지점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이미지 생성[한국미래일보=김예은 대학생 기자]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BM 사업장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3건의 산재가 승인됐다.


이 중 60건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김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카페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장 안전 관련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A씨(26)는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사망 일주일 전 주 80시간가량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주 80시간 근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지만,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졌다.


회사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HR 특화 ERP 도입, 산업안전관리 체계 정립,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63건 중, 주방 칼베임·화상·찰과상 등 경미한 사고까지 모두 산재로 접수했다고 해명하며, 직원 보호를 위한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장시간 근로·산재 관리 의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또한 퇴직금·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제43조(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른 정산·지급 의무가 적용된다.


LBM은 조사 결과 퇴직금 체불 혐의가 없다고 밝혔으나, 장시간 근로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기업의 상법상 대표 책임과도 연관된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지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사·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인천점과 서울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전 지점으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TAG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