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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에도 의원직 유지… 패스트트랙 1심 판결, 국회 책임 논란 재점화 이재원 기자 2025-11-26 00:00:02

[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이 2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 500만 원이 넘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의원직 상실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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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국회의원이 직위를 잃는 기준은 두 가지다.

①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때,

②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죄’ 등 특정 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될 때다.


그러나 국회법 위반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의사 절차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직위 박탈이 불가능해, 판결 직후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 스스로 만든 법적 허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발생 후 6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으며, 그동안 피고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 때문에 “사건은 중대하지만 책임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의원직 상실 요건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이 ‘유죄여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드러낸 만큼,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향후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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