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재차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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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격려였나"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걸었던 1분 24초간의 비화폰 통화 내용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통화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방첩사령관을 '인력과 자금으로 잘 지원해 주라'는 "일반론적인 당부이자 격려성 발언"에 불과하며, 홍 전 차장이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 이번에 깨끗이 정리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대화의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 방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의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이 부하 기관의 차장에게 직접 처음 전화를 걸어 일반론적인 당부를 할 만한 상황이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통화의 시점과 긴박성이 이 지시의 의미를 '통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임무로 만들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위치 추적 요청은 '독자 행동' 주장에 일침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곧바로 자신에게 불법적인 '실시간 위치 추적' 협조를 요청하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의 정치인 이름이 담긴 체포 명단을 언급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인 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일개 사령관이 야당 대표, 국회의장, 여당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여인형 사령관의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비상계엄과 연계된 구체적이고 심각한 임무로 받아들여졌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피고인 측이 불법적인 위치 추적 요청을 꼬집으며 자신의 증언 신빙성을 훼손하려 하자, "여 사령관이 불법적인 행위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는 위법적인 상황이나 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탁한 것"이라며, 명령의 불법성과 무관하게 명령의 근원을 부인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은 피고인 측의 해명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