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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도수 기준 완화부터 시음 규제 완화까지… ‘K-술’ 수출 날개 단다 말레이시아, 탁주·소주 도수 기준 완화… 전통주 수출길 열려 정부, 탁주·과실주·전통주 도수 시음 규제 완화 우연주 대학생 기자 2025-11-25 13:00:02
말레이시아가 막걸리·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한국 제품에 맞춰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단됐던 K-술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도 전통주 시음 규제를 동시에 손보며 국내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해외 기준 개정과 내수 진작 정책이 맞물린 ‘K-술’의 확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미래일보=우연주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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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주류 제품에 맞추어 개정한 하향된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2022년 한국산 탁주인 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인 탁주 12~20%, 소주 16%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수출 중단에 대한 국내 주류업계의 피해가 상당했다.


20일 식약처는 업계에서의 말레이시아의 도수 기준 완화를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2022년부터 대사관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지속적으로 도수완화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고유 명칭인 'Soju'를 추가하여 한국 주류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k-술' 육성을 목적으로 전통주의 시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시음주 신청 증가에 맞춰 탁주와 과실주의 시음 한도를 기존 9000ℓ에서  1만ℓ로, 주세법상의 전통주 시음한도를  1만 1000ℓ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주류의 소비 확대와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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