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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동킥보드 야간 사고 우려…규제 강화에도 현장 안전 미흡 야간 시야 확보 어려워진 겨울…사고 빈발 우려 커져 김선진 대학생 기자 2025-11-28 14:00:01
겨울로 접어들며 해가 짧아진 데다 노면까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전동킥보드의 야간 운행이 한층 위험해지고 있다.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등화장치 미사용·보도 주행 등 기본 안전수칙마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면서 사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AI 생성된 이미지

[한국미래일보=김선진 대학생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겨울철 야간 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해가 짧아지는 12월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데다, 이용자들의 기본 안전규정 준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도 잇따르는 사고에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보도를 침범해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팔을 치어 넘어뜨린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와 안전모 없이 친구를 태운 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389건 발생해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다쳤다. 최근 5년 동안 PM 사고는 꾸준히 증가했고, 보행자와 충돌하는 ‘차대사람’ 유형의 비율도 다른 교통수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후미등 등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리에서는 등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모습이 여전히 빈번하게 확인된다. 공유킥보드의 등화장치가 고장 나거나, 이용자 스스로 점등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규제는 과거보다 강화된 상태다. 2021년 개정법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역시 모두 의무 사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운전·안전모 미착용·등화 미사용 등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단속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주기적인 계도와 단속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이동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차도·보도·자전거도로가 뒤섞이는 특성상 현장에서 수시 단속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야간에는 특히 등화장치 사용과 보도 주행 금지 등 기본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확산된 데 비해 이용자 안전 교육과 인식 개선이 충분하지 않아, 대학가·공원 등 이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체감 가능한 계도와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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