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11월 26일,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재판은 사실상 '내란 재판의 첫 기준점'이 됐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 후속 조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위증 혐의를 모두 포함했으며, 과거 내란죄 판례와 비교해 엄정한 형량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행정부 2인자로서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심지어 계엄 상황 종결 후 증언을 번복한 점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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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 계획에 반대했으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재판부 측은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총리였고, 이번 내란 사건 관련 기소자 중 행정부 2인자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다. 더구나 이번 구형은 내란 재판에 연루된 피고인들 중 첫 번째 결심 구형이라는 점에서, 이후 재판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특검은 “이번 구형을 향후 이뤄지는 모든 내란 재판의 잣대로 삼겠다”는 입장을 냈다. 만약 법원이 유사한 책임을 물어 유사한 중형을 선고할 경우, 관련자 전반에 대한 형량 및 정치적 파장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시험대가 됐다. 검찰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는 표현까지 쓴 만큼,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한국 사회에 준법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76세 연령에 징역 15년이라는 구형은 너무 무겁다”는 인도적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특검은 “개인의 나이나 지위와는 무관하게, 그가 맡았던 직위의 무게가 문제”라고 답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다. 선고는 2026년 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내란 사건 관련 향후 재판과 정치적 파장이 결정된다.
또한, 이번 구형이 다른 피고인들 특히 행정부 및 군 고위 인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이번 판결이 사실상 ‘형량 기준’이 되면, 이후 재판에서도 유사한 구형 또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도 중요하다.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물어질지, 아니면 다시 정치적 영향력 아래 흐려질지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가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