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우지원 대학생 기자]
지난 24일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 업체 1위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주장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CJ올리브영이 중소기업 뷰티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가 거래를 막으며 갑질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즉, 수많은 납품업자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 쿠팡과의 거래를 포기한 것이며, 이는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대규모유통법 제 13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CJ올리브영은 매년 외형성장과 수익성이 모두 성장했으며, 오프라인 기준 헬스앤뷰티 시장점유율이 올해 1분기에 71.3%에 육박한다.
쿠팡이 주장한 CJ올리브영이 법률 위반 혐의는 ○매장 축소 등으로 뷰티 중소 협력사를 협박해 쿠팡 남품 막음 ○뷰티 중소 협력사에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 지정 ○쿠팡에 납품할 경우 입점 수량·품목 축소 등이다.
반면, 쿠팡의 주장에 대해 CJ올리브영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CJ올리브영은 쿠팡 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사에 협력사의 입접을 제한해 갑질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공정위의 판결만이 남았다.
다만, 주목해야할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점유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이다. 쿠팡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의 CJ올리브영의 갑질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더 무거운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시장 점유율에 포함여부에 따라 공정위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CJ올리브영의 시장 점유율은 오프라인 기준 올 1분기 71.3%이지만, 시장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면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약 12%로 낮아진다. 쿠팡, 마켓컬리 등의 화장품을 유통하는 주요 대형 기업들도 시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함으로써 시장확정 쟁점을 대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