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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치킨 왜 작아졌지?" 논란 끝낼까…15일부터 메뉴판 중량 표시 의무화 12월 중순부터 주요 브랜드 1만2천여 매장 대상 시행, 외식업 첫 규제 조치 오민주 대학생 기자 2025-12-03 12:00:02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치킨 전문점에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12월 15일부터 10대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1만2천여 매장이 메뉴판에 조리 전 중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한국미래일보=오민주 대학생 기자]


출처 = 픽사베이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축소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을 막기 위해 치킨 전문점에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외식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중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식품 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무게를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가 국정감사 지적 후 원상복구한 사례가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들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의 총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그램 단위 표기가 원칙이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10호(951~1,050g)' 같은 호수 표기도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이다. BHC, BBQ, 교촌, 처갓집양념치킨, 굽네,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여기 포함되며, 전국 약 1만2,500개 매장이 해당된다.


배달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주문 시에도 동일하게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며,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후에는 시정명령이나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당장 15일부터 모든 메뉴판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일각에서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치킨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 업종에도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자율 공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연내 주요 가맹본부들과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 등 5개 브랜드 제품을 분기별로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연내에는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개설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명령 수준인 제재를 내년 말까지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중량 정보를 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감시 대상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부처와 외식업계, 가공식품 제조업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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