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한국미래일보=서지민 대학생 기자] 최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크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이달 2일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내용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과거 냉전 시기에 만들어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왔으며, 지금은 형법이나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국가 안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공개되자 국회는 국민 의견을 받는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법 예고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사이트에는 약 8만~9만 건의 의견이 등록됐으며, 대부분이 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많은 반대 글에는 “안보를 약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부·여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폐지 찬성 측은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정치적 탄압 도구로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법”이라고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4년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국회에 권고했으며,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했다. 국제 인권단체 역시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폐지 반대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사이버 공격, 간첩 사건 발생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금도 충분히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안보 대응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에 손볼 부분은 있지만, 전면 폐지보다는 “독소조항만 정비하는 부분 개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게 전면 폐지론, 부분 개정론, 유지·강화론으로 입장이 나뉜다. 인권 단체와 일부 헌법학자는 표현 규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이 계속 존재한다고 보고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표현 관련 조항만 개정하고 간첩죄 등 핵심 안보 관련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 진영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안보 안전장치”라며 유지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앞으로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국민 여론이 크게 엇갈린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