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유민상 대학생 기자]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Google Gemini(AI 생성 이미지)
생성형 AI(인공지능)는 광고 업계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이제 고가의 촬영 장비나 전문 모델이 없어도 현실적인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사람같은 가상 인간을 통해 특정 제품을 추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광고가 AI로 생성되었는지 명확히 구별하기 힘들어지면서 소비자들은 광고가 전달하는 정보의 진위와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와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흉내내 상품을 홍보하는 등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AI 활용 영상 조작 광고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정부는 이러한 AI 생성 광고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AI가 생성하거나 편집한 광고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재할 경우 AI 생성 표기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을 고쳐 가상 인간이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을 모두 불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전에는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된 과장 광고에 대해 그 책임이 소비자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광고의 한 측면으로서의 신뢰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AI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투명성은 선택이 아닌 전제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