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유민상 대학생 기자]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Google Gemini(AI 생성 이미지)
2025년 상반기 수사 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모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배경훈)는 26일,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데이터를 종합해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136만 1,118건) 대비 14만 4,779건(10.6%)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이다. 해당 제도는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사건 등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활용된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요청한 정보가 전화번호 수 기준 119만 5,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1,915건 증가해 가장 많았다. 국정원도 소폭 증가한 반면, 검찰 및 공수처 등 기관의 요청 건수는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 기준 30만 8,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5,180건(5.2%)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 절차를 거친다.
검찰과 국정원의 제공 요청이 증가했으며, 경찰과 공수처를 비롯한 타 기관은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접속 관련 자료 제공이 늘어난 반면, 유선전화 관련 자료는 줄었다.
통신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역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7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2건(9.7%)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화 내용이나 전자우편 등을 대상으로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안을 해치는 죄나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된다.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조치가 중단되고 취득한 자료는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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