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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간 연장돌봄 사업' 본격 도입… 방과후 돌봄 최대 자정까지 확대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시·자정까지 운영 시간 확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참여 기관 확인 및 이용 신청 가능 손여여 대학생 기자 2025-12-29 17:00:02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 360곳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돌봄 시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간 연장돌봄은 맞벌이 가정의 야근, 경조사,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다. 지난 6월과 7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가운데 360곳이 참여한다. 운영 유형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 326곳과 자정까지 운영하는 B형 34곳으로 나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며, 주중 오후 6시부터 최대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하루 5,000원 범위 내에서 센터별로 책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운영과 안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KB금융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원하며,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약을 통해 연장기관 이용 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야간 연장돌봄 참여 기관의 위치와 운영 시간, 신청 방법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및 해당 시도지원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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