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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9년까지 해외입양 완전 중단”... '아동 수출국' 마침표 복지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2029년까지 해외입양 완전 중단 추진 강원경 대학생 기자 2025-12-30 15:00:02
정부가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씻고, 아동을 국가 책임 하에 양육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한국미래일보=강원경 대학생 기자]


출처 = 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간의 아동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25 전쟁 직후부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해외입양을 오는 2029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가 해외입양의 구체적인 중단 시점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오랫동안 따라다닌 '아동 수출 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목표의 배경에는 지난 7월부터 가동된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이 있다. 2025년 7월 시행된 '국제 입양법'에 따라 입양의 모든 절차가 민간 기관에서 국가(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이 후 해외입양 건수는 사실상 중단 수준으로 급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7월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로는 해외입양이 한 건도 없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 다.


해외입양 중단에 따른 보호 아동의 양육 공백은 '가정위탁' 활성화로 메운다.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고, 위탁 부모에게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필수적인 법정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육 지원책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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