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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AI 기본법 시행 예정 표시 의무 강화에 업계 우려도…“기준·비용 부담” 지적 이재은 대학생 기자 2025-12-30 16:00:01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워터마크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미래일보=이재은 대학생 기자]


AI 생성 이미지_AI 기본법 법제화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AI 워터마크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생성 주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의료, 채용·인사 평가, 금융 신용 판단, 에너지·교통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를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모든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강제하는 방식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커머스·광고, 게임, 웹콘텐츠 등 창작 산업에서는 AI 생성 표기가 작품성을 저해하고 마케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워터마크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사회적 동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법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최소한의 규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소 규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AI 활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자사 서비스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AI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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