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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5만원 이용권…“마케팅”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피해자에 1인당 5만원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판촉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도은 대학생 기자 2025-12-30 16:00:01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이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책으로 내놓았지만,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방식이어서 ‘보상이 아닌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미래일보=이도은 대학생 기자]

쿠팡 공식 사이트 제공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쿠팡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이용권은 쿠팡 회원에게만 지급되고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한 ‘판촉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을 공식 발표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각한 불안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의 일환으로 보상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고객 3370만명으로, 전체 보상 규모는 약 1조6850억원에 달한다. 이용권은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보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제공되는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은 쿠팡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쿠팡을 탈퇴한 고객의 경우 재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권 역시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여행 상품 2만원, 명품 전문관 ‘알럭스’ 2만원 등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보상 금액 전부를 활용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이라기보다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마케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른바 ‘탈팡’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객을 다시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쿠팡이 이번 조치를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고 표현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통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쿠팡은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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