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전 영부인 구속기소로 180일 마침표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관련자 66명 기소주가조작·고가 물품 수수 등 10개 혐의 적용 이도은 대학생 기자 2025-12-30 18:00:02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 여사가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 신분에서 구속 기소된 가운데, 특검은 관련인 총 66명을 재판에 넘기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한국미래일보=이도은 대학생 기자]


AI생성 이미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의 수사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출범했던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도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은 28일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쳤으며,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각각 이달 중순과 지난달 말 수사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김 여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핵심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 상태로, 4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약 일주일 만에 구속됐으며 같은 달 29일 기소됐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와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인사 및 이권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금거북이 등 고가 물품이 다수 확인되면서, 수사는 공직·이권 청탁과 연계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 13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향후 형 확정 전까지 재산 처분을 제한하라는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총 10개 혐의로 법정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